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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청와대·5대궁궐 트레킹 사무국(이하 "연맹"이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1. 약관은 신청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2. 연맹은 사정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 제 2 장 참가 신청과 서비스 이용 ] 제 4 조 참가신청의 성립
  1. 1. 참가신청은 신청서에 필요 내용을 기재하여 사무국에 제출한 후 정해진 참가비를 납부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2. 대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참가 신청시 사무국에서 요청하는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3. 참가신청이 완료된 자는 연맹의 회원자격으로 신청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4. 4.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 참가신청인에게 행사에 참가하면 위험한 신체질병이 있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 참가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제 3 장 참가자의 의무 ] 제 5 조 참가자의 규정 준수

참가자는 대회규정 및 사무국과 진행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측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1. 1. 참가자는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대회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2. 경기 중, 본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부상 및 사고에 대해 주최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3. 3. 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이 의료기관을 통해 무리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4. 4. 대리참가자 또는 미등록자의 부상 등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사무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단체참가자 대표자의 의무
  1. 1. 단체 참가자 대표자는 대표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의무를 집니다.
  2. 2. 연맹과 사무국은 단체 참가자 대표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단체 구성원 개개인 모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3. 단체 참가자 대표자는 대표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약관을 포함한 대회 규정에 대하여 전파하고 이를 주지시켜야 합니다.
[ 제 4 장 참가비 및 사용] 제 8 조 대회 참가비와 사용
  1. 1. 참가비는 7km 종목에 15,000원 ,13km 종목에 20,000원으로 하며, 참가비 납부에 따른 제반 수수료는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제 5 장 참가신청 취소 및 환불] 제 9 조 참가신청 취소 및 수정 제한
  1. 1. 참가신청서 작성 후 정해진 접수마감일 이내에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동으로 참가신청이 취소됩니다.
  2. 2. 대회 관련 각종 제작물의 발주가 끝난 경우 참가자의 정보 중 일부에 대한 수정을 제한합니다.
제 10 조 참가비 환불
  1. 1. 참가 신청 후 부상이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 참가를 취소할 경우 참가자는 사무국에 그 사유를 밝히고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2. 2. 참가 취소자에 대한 환불은 다음 규정을 적용하며, 환불 시점은 사무국에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기간 내 : 100% 환불
    • - 신청기간 후 : 환불 불가
    • - 중복입금 : 100% 환불
  3. 3. 자연재해, 비상사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대회 개최가 불가한 경우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기념품 발송으로 대체합니다.
[ 제 6 장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

연맹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개선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ajunewsibt@gmail.com 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 참가신청시 이용약관을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①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당사가 회원님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회원님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당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하며 회원님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회원님들의 특성, 기호에 맞추어 제공하고 회원님이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일어나는 이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한정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 ② 개인정보 취급정보방침은 홈페이지 메인하단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름을 이해합니다.
  3. ③ 참가신청 이후 대회안내 홍보문자 수신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활용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 시 개인정보 제공자(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정보주체(이하 "본인"으로 표기)인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정보를 귀사 및 관계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활용 및 제공, 상호 공유하는데 동의합니다.

▣ 본인이 제공할 개인 정보의 내용 1. 필수제공사항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단체)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입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이용회원번호 및 생년월일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제공 대상자 및 제공 이용목적 1.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
  • -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 및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동의한 경우나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1) 귀사의 서비스 지원 업무 외 추후 귀사 및 관계사의 신규 사업 홍보및 상품 안내, 통신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2. 2) 본인에게 다양한 신상품, 서비스 제공 및 귀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 이용 및 홍보
    3. 3) 본인에 대한 사은행사 및 판촉행사, 부가서비스 제공, 귀사 내부 시장조사 및 상품 개발연구, 추가 서비스 이용 권유, SMS서비스 제공 등
    4. 4) 업무처리 위탁을 위해 위탁업체에 제공 우편물 · E-mail 발송업무, 배송업무, 회원유치, 신규 상품 판매 권 유업무, 관계사 서비스 이용, 상담 및 예약업무, 전화상담업무, 상품 및 서비스 관련 텔레마케팅, 고객만족도조사, 인터넷관련 서비스 업무, SMS 서비스제공 등
    5. 5) 관계사 및 부가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
    6. 6) 귀사나 귀사의 관계사 또는 귀사의 제휴업체와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업무 제휴 및 관계된 업체가 위 기입란에 기재된 사항을 상호 공유 또는 활용
2. 고객 관심사에 부합되는 서비스 및 이벤트 기획, 정기간행물 발송, 이용회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기념일 축하메세지 전달, 웹페이지 접속 결과 분석에 따른 서비스 개선, 고객설문조사,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목적,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 및 비인가 사용 방지, 이벤트와 경품 당첨결과 안내 및 상품배송 · 발송 및 결제 추심, 고객상담 및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공지사항 전달 3.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및 열람, 증명, 정정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은 회원가입 시를 기점으로 하여 탈퇴 후 즉시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1) 충분한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관계 법령에 적시된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는 주민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이미 제공된 개인정보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변경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각종 증명 및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 후 가능합니다.

※상금 세액은 본인이 부담하며, 상금입금에 필요한 각종 서류 추후 제출 (개인, 단체시상)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써 규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 -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5만원 초과 경품의 제세공과금(22%) 고객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