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건설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및 건설 관련 규제를 강화한 탓에 가뜩이나 건설업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도입될 경우 건설업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의 형평성·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사후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정작 입법 취지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참여할 동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주경제는
바람직한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법 개편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주요연사

  • 김영모
    김영모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
  • 송석준
    송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 윤성원
    윤성원국토교통부
    제1차관
  • 허현
    허현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 이은형
    이은형(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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